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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변호인 ˝성실히 소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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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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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수뇌부에 의견이 엇갈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며 “다만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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